낙서장

운용의 묘(妙)

노신사노신사 2019. 11. 6. 10:14

제주분재공원

운용(運用)의 묘(妙)。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제도, 규정 등을 잘 활용해서 재치있고 절묘하게 처리하는 운용(運用)의 묘(妙)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공공의 발전을 위하여 간과(看過)하지 않으면 안되는 운용(運用)의 묘(妙)를 재단하는 것에도 필히 숙고해야 한다고 견해된다。

개인의 이익은 헌법에 기반하지만 상충될때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며 국가간의 이익이나 협약도 헌법에 우선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기에

운용(運用)의 묘(妙)는 이에 바탕해야 할 것이다.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