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失手)와 고의(故意)의 결과。
公罪不可無 私罪不可有(공죄불가무 사죄불가유)
직무상 저지른 실수는 없을 수 없지만,
사사로운 고의(故意)는 있어서는 안 된다。
허나, 실수나 고의를 두고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법리적이나 도덕적 문제라
할지라도 용서와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나, 석명(釋明)을 해태하므로 그 행위는 고의(故意)의 사실에서
오만(傲慢)과 불신(不信)을 더하여 받아드리게 되고 ,
그 불신 풍조로 인하여 사람들은 다 피하고 멀리하게 된다(지지를 잃게 된다)。
不信ㆍ故意ㆍ傲慢風潮。 (부신ㆍ고의ㆍ오만풍조。 인인도피이원지)
人人都避而遠之。(인인도피이원지 )
2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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